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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운영세칙

개정 1990. 4. 14.

개정 2018.11. 29.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전산구조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무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2조(회원의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의 입회승인서의 발생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 4조(회원의 자격변경)

학생회원이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때 회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회비의 납부)

회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 6조(입회금 및 회비)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입회비 연회비
학생회원 20,000원 20,000원
정회원 50,000원
종신회원 회원 연회비의 15배로 하며, 특별회계에 의해 관리한다.
특별회원 특급 입회비면제 2,000,000원
1급 1,000,000원
2급 500,000원
도서관회원 100,000원

 

 

제 3 장 임원의 선출

제 7조(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1.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대의원회에서 후보를 1인 이상 추천하여 후보 1인을 기명하는 비밀투표 방식에 의해 참석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2. 3차까지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같은 수의 득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3. 대의원회의 의장은 원만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투표, 개표, 검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8조(대의원의 선출)

1. 전자투표에 의한 연기 명 투표로 5명 이내의 후보를 기명한다. 이때 임기가 끝나는 대의원과 임기가 남은 대의원 및 선출 인원수를 정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선거인은 선거시점에서 회원자격유지의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으로 하며, 투표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분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전자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투표 마감일은 정회원에게 5일 이상의 투표기간을 줄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개표는 투표 마감시간 이후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5. 개표는 회장이 지명한 임명직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약간 명의 정회원이 개표를 진행한다. 정회원의 개표참관은 무제한 허용된다.

6. 대의원의 선출은 득표순에 의하고 같은 득표수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7. 장기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 제2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대의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는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제 9조(임원의 유고의 범위)

1. 본인의 사망

2. 질병, 해외체류, 기타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이사회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 4 장 업무분장 및 위원회

제10조(회무분장)

학회업무는 총무, 편집, 학술, 미래기술교육, 기술정보, 국제, 연구로 나누어 분장한다.

 

제11조(총무부)

총무 담당부회장 및 담당 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규칙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탈회, 자격변경, 자격정지 및 상실, 제명에 관한 사항

6. 각부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7.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대외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9. 학회의 재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2조(편집부)

편집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학회지 및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NEWSLETTER의 발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13조(학술부)

학술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3. 강연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4. 학술도서의 간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

 

제14조(미래기술교육부)

미래기술교육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교육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술 강습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기술 강좌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제15조(기술정보부)

기술정보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획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정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6조(국제부)

국제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제17조(연구부)

연구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연구 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구 결과의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

3. 연구에 관련된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설치)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부서별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특정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무부 : 총무위원회

2. 편집부 : 학회지편집위원회, 논문집편집위원회

3. 학술부 : 학술교류위원회, 학술대회준비위원회

4. 미래기술교육부 : 미래기술위원회, 기술교육위원회

5. 기술정보부 : 기술정보위원회

6. 국제부 : 국제교류위원회, CODE준비위원회

7. 연구부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명

3. 간사위원 약간명

4. 위원 30인 이내

 

제20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 설치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이사회가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선임)

1. 위원장은 학회의 임원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2. 부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선임은 현 위원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본 학회 운영 세칙 제4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위원 위원장이 위임한 업무분장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분장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위원회 운영)

1. 회의는 간사위원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통보 시에는 회의 및 행사의 주요내용, 일시, 장소 등을 소속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회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의 1/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1/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세부사항은 부서별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5 장 회계 및 예산운영

제24조(회계 및 예산운영 업무)

학회의 회계 및 예산운영에 대한 업무는 총무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예산안 편성

2. 예비비집행 의결

3. 결산보고서 작성

4. 기타 학회 재무 및 경리에 관한 사항

 

제25조(회계의 구분)

1.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2. 특별회계는 그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설하고 개설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폐쇄한다.

 

제26조(회계간의 전출)

1. 특별회계의 지출은 개설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2. 회계 상호간의 전출과 전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학회 사무직원의 퇴직적립금과 종신회원의 해당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자동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예산운영)

1.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별로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집행에 관한 일부 사항을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고, 그 집행을 수시로 감독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에 관한 제반 세부 사항은 “예산 운영 규정”에 따른다.

4. “예산 운영 규정”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6 장 사무국 및 직원

제28조(사무국)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직원의 임용 및 해임)

1. 직원의 신규채용은 학력, 경력 및 인품에 기준을 두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직원의 임용은 최초 6년간은 계약제로 하고, 계약기간은 회장의 임기 이내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정년제로 한다.

3. 신규 임용되는 직원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임용한다.

4. 직원의 정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직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0조(직원 임용시의 구비서류)

직원은 다음 각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신원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무국장에 한함)

7.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1통(사무국장에 한함)

 

제31조(직원의 복무)

직원은 공사를 분별,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회의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3조(근무)

1.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직원의 유급휴일은 국가공무원에 준한다.

 

제34조(결근)

1. 직원이 질병 기타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조퇴 및 외출)

1.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공용이거나 사용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시간과 행선지 용무 등을 외출부에 기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지각 및 조퇴의 처리)

3일의 지각 및 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본다.

 

제37조(휴일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

특명에 의하여 휴일 또는 지정된 시간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급여)

1. 직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2. 직원의 급여는 해당 월의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9조(상여수당)

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퇴직급여금)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무연한에 월평균 급여액(최종 3개월 급여평균+상여수당)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학회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연구위원회와 학술위원회는 당분간 통합하여 운영한다.

 

(1990. 10. 13.)

2. (시행시기)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 4. 9)

1. (시행시기) 제6조의 입회비 및 회비의 개정된 사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8. 4. 11.)

1. (시행시기)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