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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구학] 논문집 운영규정 및 지침 개정 안내
이름
전구학
날짜
2024.12.17 02:12
조회수
72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논문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논문게재료를 아래와 같이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반 투고논문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긴급 투고논문에 적용한 투고자의 심사위원추천(5인 이내)제도를 일반 투고논문에도 확대 적용하고, 현행 논문심사시스템의 3인의 심사결과를 입력해야만 심사를 종료하는 체계에서 심사기간(일반 3~5주 이내, 긴급 10일 이내)이 지연될 경우 2인의 심사결과로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기존

개정

비고

6(일반 논문심사)

1. 논문 심사자는 위원이 위원장에게 추천하며, 위원장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6(일반 논문심사)

1. 논문 심사자는 위원이 위원장에게 추천하며, 위원장이 심사를 의뢰한다. 투고자는 투고 시에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자를 5인 이내에서 위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추천 심사위원 삽입.

2.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속한 논문 심사진행을 위한 심사의뢰

7(긴급 논문심사)

2.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7(긴급 논문심사)

2. 투고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논문게재료 및 긴급논문투고료 인상

심사방식

투고료

기본게재료

초과게재료

일반논문

무료

20만원

(8면 기준)

6만원

(2면당)

긴급논문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