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이사회에서 논문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논문게재료를 아래와 같이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반 투고논문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긴급 투고논문에 적용한 투고자의 심사위원추천(5인 이내)제도를 일반 투고논문에도 확대 적용하고, 현행 논문심사시스템의 3인의 심사결과를 입력해야만 심사를 종료하는 체계에서 심사기간(일반 3~5주 이내, 긴급 10일 이내)이 지연될 경우 2인의 심사결과로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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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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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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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 논문심사)
1. 논문 심사자는 위원이 위원장에게 추천하며, 위원장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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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 논문심사)
1. 논문 심사자는 위원이 위원장에게 추천하며, 위원장이 심사를 의뢰한다. 투고자는 투고 시에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자를 5인 이내에서 위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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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심사위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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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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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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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논문 심사진행을 위한 심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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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긴급 논문심사)
2.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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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긴급 논문심사)
2. 투고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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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게재료 및 긴급논문투고료 인상
심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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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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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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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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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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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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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8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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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2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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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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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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