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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논문작성지침개정 안내
이름
오평근
날짜
2019.12.03 01:12
조회수
841
본 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부당한 저자표기 문제로 인한 사실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제6차이사회에서 의결하고 12월호 논문집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어 시행되오니 논문투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논문작성지침 2.8 연구출판윤리의 준수 2.8.2 본 학회 논문집 발간 윤리규정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중 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조항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3.2 각 구성의 작성방법 3.2.2 저자 저자의 경우 책임저자와 교신저자는 우리 학회 정회원으로 겸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투고할 경우 최대 5인을 원칙으로 한다. 교신저자는 칼표(dagger,†)로 표기하고, 전화번호, E-mail주소를 첫 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각주(footnote)로 표기한다. 저자명은 논문제목 아래에 위치하고, 영문명(full name)의 경우 이름, 성의 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소속, 직위 등의 저자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해야 한다.